🏠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이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긴 세입자가
그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은 이미 집주인에게 맡겼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완료했다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이용 대상은 누구?
- 임대차 계약서를 갖춘 전세·월세 세입자
- 보증금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일정 수준의 신용 또는 소득이 있는 사람
- ※ 집주인 동의는 불필요, 담보 효력은 확정일자 기준
💰 대출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보증금의 70~90% 이내 |
| 금리 | 연 4%~7%대 (기관/신용도에 따라 상이) |
| 기간 | 최대 5년, 거치식 또는 원리금균등 상환 |
| 가능 기관 | 시중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
📝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대출 상담 및 한도 조회 (영업점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
- 담보 인정 →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 → 본인 계좌로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든 월세든 모두 가능한가요?
→ 네! 전세든 보증부 월세든, 보증금이 있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이 300만 원이어도 대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작을 경우 대출한도도 작고, 일부 금융사는 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임차인 권리(확정일자+전입)만 확보되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Q. 신용이 낮아도 가능할까요?
→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보증금 규모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 생활자금이나 기타 목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완료되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