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 자금대출 info

💡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 또는 주택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주로 신규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집주인이 퇴거용으로 신청하는 전세자금반환대출 형태로 운영됩니다.


✅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

  •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
  • 또는 새로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

💰 주요 조건 요약

항목내용
대출 대상신규 임차인 또는 기존 집주인
대출 한도보통 최대 5억 원, 수도권 7억 원까지 가능
금리3~5%대 (보증상품 연계 시 우대금리 가능)
상환 방식최대 4~6년, 만기일시 또는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권 설정 관련 서류
  •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자료
  •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
  • 주택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서류 등

📲 진행 절차

  1. 전세보증금 반환 사유 및 임대차계약 확인
  2. 대출상담 → 보증서 연계 여부 판단
  3. 심사 및 승인 → 세입자 계좌로 보증금 지급
  4. 대출자는 금융기관에 상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자금대출과 다른 건가요?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 세입자 퇴거용이 목적이며,
전세자금대출과 목적은 다르지만 조건은 유사합니다.

Q. 집주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용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이나 담보 기준 충족 시 저신용자도 승인 사례 존재합니다.


📌 핵심 요약!

전세퇴거자금대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입니다.
✔️ 보증기관 연계 시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