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info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
  •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단기 근로자, 비정규직도 가능 (보험료 납부 이력 필수)

🕒 휴가 기간

  • 유급 출산휴가: 최대 10일 (근로기준법 기준)
  • 이 10일 중 최초 5일은 회사가 유급 처리,
    나머지 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로 지원

💰 급여 금액

  • 1일 통상임금 × 최대 5일치
  • 상한: 하루 7만 원, 총 35만 원까지 지급
  •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5일만 해당

📝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휴가사용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 첨부
  4.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단, 휴가 사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름

🧾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최대 10일간 휴가를 받고
그중 5일은 정부가 최대 35만 원까지 급여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