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 유형 | 예시 |
|---|---|
| 건강상 이유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지속 불가능 (진단서 필요) |
| 육아·가족 돌봄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가족 간병 등 (증빙 필수) |
| 근로조건 악화 | 임금 체불, 연장근로 강요, 최저임금 미달 등 |
| 사업장 이전 | 이사·통근 거리 과도하게 증가 (왕복 3시간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 | 지속적인 따돌림, 폭언, 인격모독 등 (녹취·진술서 등 증빙 필요) |
| 계약조건 불이행 | 입사 시 제시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다름 |
| 불법·위법 행위 강요 | 사직 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것
- 관련 증빙 자료: 진단서, 육아서류, 녹취, 통근거리 입증자료 등
- 고용센터 상담: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
- 이직확인서: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 가능
⚠️ 주의사항
-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뒀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다”는 수급 불가
- 증거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인정 어려움
- 고용센터 상담 후 사유별 필요서류 꼭 확인하세요
🎯 한 줄 요약
자진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증빙자료 + 고용센터 판단이 핵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