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급 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해요.
👪 대상 가족
- 배우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 손자녀
-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및 동거 가족
📌 사용 가능한 사유
| 사유 | 예시 |
|---|---|
| 질병·사고 | 부모 병간호, 자녀 입원, 조부모 낙상 등 |
| 노령·간병 | 가족의 일상 생활 돌봄, 중증질환 간병 |
| 자녀 양육 | 감염병 등교중지, 어린이집 휴원 등 |
🗓️ 사용 조건
| 항목 | 내용 |
|---|---|
| 사용일수 | 연 10일 이내 (가족돌봄휴직과 합산 기준) |
| 휴가 단위 | 1일 단위 사용 (시간 단위는 불가) |
| 사용 형태 | 하루씩 끊어서도 가능, 연속 10일도 가능 |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 (단, 근로자여야 함) |
📝 신청 방법
- 사용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사에 신청
- 신청서에는 사용일·사유·대상 가족 명시
-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해야 함
💰 유급인가요?
❌ 무급 휴가입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자녀 돌봄 사유(예: 코로나 등교중지 등)**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종료)
⚠️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과 합쳐서 연간 총 90일+10일 초과 불가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육아휴직과 별도 제도
🎯 한 줄 요약
가족의 병간호·양육 사유가 생기면, 1년에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무급이지만 근로자 권리이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