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info

✅ 육아휴직 1년 6개월 가능할까?

YES!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가 나눠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본 구조

항목내용
개인별 사용 한도1인당 최대 1년 (12개월)
부부 사용 시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합산 최대 2년
단, 한 명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8개월까지 지급 가능
자녀 기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1회

💰 급여는 어떻게?

구분금액 (2025년 기준)
1~3개월차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차~ 종료 시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부가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1 혜택’ 적용으로 첫 3개월 급여를 각각 80%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 엄마: 자녀 생후 0~12개월 육아휴직
  • 아빠: 자녀 생후 13~18개월 육아휴직
    → 두 사람 합쳐 총 18개월 육아휴직 + 전 기간 급여 수급 가능

⚠️ 주의사항

  • 육아휴직 사용은 1인당 최대 1년까지이지만
    자녀 기준으로는 최대 2년까지 부부가 나눠 사용 가능
  • 급여 지급은 자녀가 만 18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법으로 보호)

🎯 한 줄 요약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 수급 가능!
단, 1인당 최대 1년 한도이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