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80만 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초·중학교는 전액 무상교육이므로 실질적 지원은 학용품비 중심,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도 지원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연간 기준)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약 15만 원 |
| 중학생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약 22만 원 |
| 고등학생 | 학용품비 + 교과서 + 수업료 + 입학금 | 평균 150만 원 이상 가능 |
✔ 현금으로 계좌 입금
✔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비는 학교에서 또 내야 하나요?
👉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은 바우처 지급 또는 학교로 직접 지급, 중복 부담 없음
Q. 중간에 탈락하면 돈은 반납하나요?
👉 아닙니다. 해당 기간 내 지급된 급여는 회수하지 않음
Q. 대학생은 받을 수 없나요?
👉 맞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 요약 정리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대상
- [✔]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교육비 현금 지원
-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