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부여현황 인터넷

✅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더해주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치로, 임대차 계약서를 관공서에 등록해 ‘언제부터 계약이 유효했는지’를 공식 인정받는 것입니다.


✅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계약 당사자 서명 필수)
③ 신분증 지참
④ 담당자에게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 처리 가능
→ 계약서에 고유 번호와 확정일자가 찍힌 도장이 날인됨

온라인 방법 (인터넷 발급)
👉 홈택스 또는 정부24 미지원
👉 현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는 ‘등기소 방문 또는 민간 플랫폼 일부 가능’ 수준

단, 전자계약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일 경우에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 (인터넷으로 확인)

인터넷에서 내가 받은 확정일자 확인하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② [열람하기] > [확정일자 부여현황] 메뉴 선택
③ 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④ 확정일자 부여 내역 확인 (주소지·계약일 기준 조회 가능)

💡 확정일자 등록된 임대차 계약서 건수를 조회하거나, 내가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 가능


✅ 4. 유의사항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생김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1부씩 소지
  • 확정일자 찍은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 필수
  • 임대차 종료 시에는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자동 소멸

확정일자는 보증금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현황 조회 가능,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은 전자계약서만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