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주차 차량 스티커란?
-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 편의 제공
-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표지 색상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 신청 자격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소유한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발급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 단, 최초 발급 또는 사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방문 필요
📄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
- 동거 확인 서류 (장애인과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다운로드)
💳 표지 종류 및 색상 구분
| 분류 | 색상 | 주요 혜택 |
|---|---|---|
| 중증장애인 | 파란색 표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요금 감면 등 |
| 경증장애인 | 노란색 표지 | 일부 시설에서 주차요금 감면 등 제한적 혜택 |
| 위·변조 방지 | 홀로그램 포함 | 유효기간 및 QR코드 탑재 표지로 교체 진행 중 |
※ 2022년부터 새 디자인의 보안 스티커로 순차 교체되고 있음
⏰ 발급 소요 기간
- 즉시 발급 또는 3~5일 내 우편 수령 가능 (센터 사정에 따라 상이)
- 유효기간은 최대 5년 (만료 전 재신청 필요)
⚠️ 유의사항
- 장애인 미탑승 시 전용 주차구역 사용은 불법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될 수 있음 - 표지 훼손·분실 시 재발급 가능 (기존 표지 반납 또는 분실신고)
- 자동차 변경 시에도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함
장애인 차량 주차 표지, 일상 속 주차 편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꼭 발급받아두시고,
올바른 이용 규칙을 함께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