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도세란?
**수도세(수도 요금)**는 수돗물을 사용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제 기반 공공요금입니다.
보통 다음 3가지로 구성됩니다:
- 상수도 요금: 수돗물 공급 요금
- 하수도 요금: 배출된 생활하수 처리 비용
- 물 이용 부담금: 환경부 부과(용수원 보호 목적, 톤당 부과)

💻 2. 수도세 조회 방법
① 지자체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예) 서울 →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 예) 부산 →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 예) 대전 → 대전 상수도
로그인 후 [요금 조회] 또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②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통합 조회
- 인터넷지로 접속 → 공과금 → 수도요금 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3. 수도세 계산 방법 (예시 기준)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누진제 방식입니다.
(※ 지자체별 요율은 다를 수 있음. 아래는 서울시 가정용 기준 예시)
| 구간(월 사용량) | 톤당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부담금 |
|---|---|---|---|
| 1~10톤 | 360원 | 170원 | 170원 |
| 11~20톤 | 550원 | 250원 | 170원 |
| 21톤 이상 | 740원 | 460원 | 170원 |
🔎 예: 한 달 사용량이 25톤일 경우
- 1~10톤: 10 x (360+170+170) = 7,000원
- 11~20톤: 10 x (550+250+170) = 9,700원
- 21~25톤: 5 x (740+460+170) = 6,850원
▶ 총 수도세: 23,550원
💡 4. 자주 묻는 질문
- 요금 폭탄 이유?
→ 누진제 적용으로, 1~10톤 구간보다 21톤 이상 구간 단가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 특히 여름철 물 많이 쓰면 수도세 급증할 수 있어요. - 세대 인원수가 많을수록 할인되나요?
→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 감면, 저소득층 할인 제도 운영 중.
→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필요.
☎️ 5. 문의처
- 관할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민 전용)
- 각 시청 콜센터 또는 물관리센터 전화로 조회 가능
✅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 조회방법 | 지역 상수도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
| 계산방식 | 사용량 구간별 누진 요율 적용 |
| 포함 항목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부담금 |
| 예시 기준 | 25톤 사용 시 약 23,000원 내외 |
| 할인제도 여부 | 지자체별 다자녀·저소득층 감면제도 운영 |
수도세는 단순히 사용량만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 누진 계산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재 사용량이나 요금이 궁금하다면 거주지 상수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지역별 단가표나 온라인 계산기 링크도 안내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