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납부할 세금을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큽니다.
| 신청 시기 | 할인율 |
|---|---|
| 1월 | 약 9.15% |
| 3월 | 약 7.5% |
| 6월 | 약 5% |
| 9월 | 약 2.5% |
1월에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약 1~2개월 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포털(ETAX, 서울은 서울시 ETAX)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신청
-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 가능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 1차 연납 신청 및 납부: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이외 분기별 신청 기간:
- 3월 납부: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납부: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 1월을 놓치면 할인율이 낮아지므로 가급적 1월 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연납 후 환급 방법 (폐차·양도 등)
- 차량을 말소등록(폐차) 또는 양도한 경우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 환급 신청
- 또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후 직접 신청 가능
- 환급금은 남은 기간 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지급
예시)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 6월에 폐차했다면 → 7월~12월분 자동차세 50% 환급 가능
※ 환급금은 보통 2주~4주 내 계좌입금, 계좌 미등록 시 별도 연락
✅ 추가 유의사항
- 연납 신청 후 차량 이전 등록 시 할인 혜택은 승계되지 않음
- 연납한 차량을 상반기에 처분할 계획이라면 연납 신청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니 정확한 계좌번호 등록 필요
✅ 마무리 안내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하면 약 9% 할인 혜택이 있어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중도 폐차·양도 시 잔여세액 환급 신청을 꼭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환급은 환급금 조회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차량이 연납 대상인지,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