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 다보면 가까이는 가족끼리 또는 친구나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믿고 가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못하죠. 가족끼리도 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깐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간에 돈을 빌린적이 있었는데, 몇 년 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되면서 당 시 작성해둔 차용증 덕분에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차용증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돈이 오고간 자료, 이자 및 원금을 상환 중이라는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시작은 정확한 차용증 작성부터라고 생각합니다.
■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대출이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목: “차용증” 또는 “대여계약서” 등의 제목을 사용합니다.
- 차용인과 대여인의 정보: 차용인과 대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대여물품 정보: 대여물품의 명칭, 수량, 상태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대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 대여료 및 보증금: 대여료와 보증금의 금액과 지불 방법을 기재합니다.
- 손해배상: 대여물품에 손상이나 파손이 생길 경우의 책임과 손해배상 방법을 명시합니다.
- 기타사항: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 명확한 언어 사용: 계약 내용은 양 당사자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려운 용어나 법률 용어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내용 포함: 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대여물품의 종류, 수량, 대여료, 대여기간, 보증금,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 당사자의 동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전에 양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서명과 날인: 양 당사자는 계약서를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시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적 규정 준수: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 계약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복사본을 제공하고, 계약서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