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회복? 파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이야기로 돌아온 KEAN입니다.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이라는 단어는 흔히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개별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전문적으로 절차를 도와주는 법무사무실, 혹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 이상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말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채무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이 제도들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문득 궁금해진 회생, 회복,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셋 다 구제의 명목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들 모두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개인을 구제해 주기 위해 제도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채무자가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나서서 채무를 조율해 주는 개념이 바로 이들입니다. 문제는 왜 굳이 이 세 가지를 다르게 구분 지어놓았느냐입니다. 단어가 주는 느낌도 세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 구제의 방식이나 절차, 자격조건, 그리고 구제의 범위가 명확히 다를 것입니다. 누구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디로든 도움의 손을 뻗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들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하여, 필요할 때에 정확한 방향으로,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그리고 파산의 개념
각각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우선은 각 제도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다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연히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약정된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생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어려 부분입니다. 법원이 주체가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의 채무, 심지어 사채 채무까지도 모두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대신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지요. 개인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회생 |
시행 기관 | 법원 |
신청 자격 | 개인 채무자일 것 연체 중일 것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내 |
조정 사항 | 총 채무에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최장 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장점 | 사채 채무도 포함 원금 및 이자 감면 (최대 90%) 회생개시 후 빚 독촉 불가능 최저 생계비 보호 |
단점 | 서류 및 절차 복잡 보증인 보호X |
개인회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는 달리, 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금융사와 채무를 조율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협약관계 구축이 가능한 금융기관 채권으로 조정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사실 회복의 채권범위를 규정짓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복위와 금융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조율할는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도 ‘사적 조정이 완료되었을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생과는 달리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생에 비해 준비 서류나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단 채무 조정 한도는 당연히 회생에 비해 낮습니다.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회복 |
시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자격 |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신용불량자일 것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을 것 |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내 |
조정 사항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도 일부 감면 가능 |
장점 | 준비서류, 신청절차 간편 신청비용 비교적 저렴 추심불가 |
단점 | 확인 불가한 채무는 감면 불가 원금 감면율 낮음 (최대 60%) 상환기간이 길다 |
프리 워크아웃
회생, 회복 외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회복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체기간이 지나야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은 연체일수가 상관이 없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지요. 프리 워크아웃이란 3개월 미만의 소액 역체를 가진 채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분 | 프리 워크아웃 |
시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자격 | 2곳 이상의 금융사 채무가 있을 것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일 것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일 것 최근 채무발생이 적을 것 보유자산이 10억원 미만일 것 |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내 |
조정 사항 | 연체이자만 50%인하 신용채무의 경우 최장 10년이내 상환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 이내 상환 상환기관 연장 가능 |
장점 | 준비서류, 신청절차 간편 신청비용 비교적 저렴 추심불가 |
단점 | 원금감면 절대 불가능 사채 등 개인채무 감면 불가 장기연체, 고액채무는 제외 상환기간이 길다 |
개인파산
앞서 소개해드린 회생이나 회복은, 채무 감면이나 면책 등으로 채무를 점차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파산이란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들을 위한 구제책입니다. 즉, 파산은 선고 즉시 모든 채무를 면제시켜 주어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면책까지 받게 될 경우에는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분 | 개인파산 |
시행 기관 | 법원 |
신청 자격 | 개인 채무자일 것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채무가 보유재산보다 많을 것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조정 사항 | 채무 전부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을 경우) |
장점 | 신청절차 매우 간편 사채 채무도 포함 파산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새로운 경제활동 시작 가능 |
단점 | 파산 후 5년간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 |
한눈에 보아도 파산의 절차나 내용은 회생, 회복에 비해 심플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엔 채무를 전부 면책시켜 준다는 것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렇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의 현저한 귀책사유 (도박 및 과소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 (집 혹은 차)를 헐값에 매각하여 현금화하였을 경우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특정 채권자와 담합하였을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거나 재산상태 관련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예정사실을 사실을 숨긴 채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선고예정 1년 이내)
- 채무자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았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회생 vs 개인회복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과 회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회복 |
시행 주체 | 법원 |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일수 | 90일 이상일 것 | 연체일수 상관 없음 |
신용불량 여부 | 신용불량일 것 | 상관없음 |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내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내 |
채무 원금 감면 | 최대 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 최대 90% |
조정 방식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후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납부 | 악정 변제금 변제 후 면책 |
대상 채권 | 제한있음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최종 목표 | 채무의 상환 | 채무의 면책 |
간략히 줄이자면 이거입니다. 회생은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면책시켜 주는 것이 목표이고, 회복은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복이 회생보다 절차면에서나 비용면에서나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없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속도와 시점입니다. 파산은 즉각적인 채무의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어차피 이 채무자는 빚을 상환할 능력 자체가 없으니 부채 회수를 포기하라는 통보를 각 채권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대신 파산을 진행한 사람은 면책 후 5년간 금융자산,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빚 자체를 허락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구분 | 개인회생 | 파산 |
시행 주체 | 법원 | 법원 |
소득 기준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신청 채무 범위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내 | 제한없음 |
조정 방식 | 이자를 감면 해주고, 원금을 깎아준 뒤 5년간 변제하게 하고 성실히 변제할 경우 잔여 채무 면제 | 채무 그냥 다 면제 |
시행 목적 | 채무의 면책 |
마치며
오늘은 너무나 헷갈리는 개념인 회생과 회복, 그리고 파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정독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란 그저 이론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처하면 넘어야 할 허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공공연히 공개해 두면, 그를 악용하는 사람이 더욱 많겠지요? 따라서 이 글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진행을 도와주는 법무사무실이나 실제로 진행해 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기억해 두셔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 회생과 파산은 빚을 없애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 채무액이 적거나 연체기간이 짧다면 프리워크아웃도 있다.
-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지 말자. 그러다 걸리면 더욱 힘들어진다.
- 계획적인 대출로, 과도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