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사업자의 필수 신분증 같은 기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회사에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 등에서 대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받아 줍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준비물
본인가 가장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등기소를 찾아서 법인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법인인감카드(6자리 비밀번호)
- 법인신용카드(또는 현금 1건당 1,000원)
가까운 등기소 법원 민원실 무인발급기 찾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좌측 가운데쯤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등기소 및 법원 민원실 또는 등기소 및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무인 발급기에서 위의 준비물을 준비하여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기(온라인 발급 불가)
법인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 만 발급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공식적인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슷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인 건 온라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등기소 및 법원의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사이트 접속
-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원을 1에서 확인 후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있는지 확인
- 준비물을 챙김(법인인감 카드, 수수료 건당 1,000원-카드결제 가능)
-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원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 감
-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시키는 대로 함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어떤 규정으로 정해저 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만 경험상 공공기관 또는 은행에 문의를 할 때나 입찰공고문에도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현재로부터 3개월 이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