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3.3%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3%가 무엇이길래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거나 3.3% 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는둥 이해가 잘 안될때가 많습니다.
3.3%라는 것은 국가의 원천징수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자의 세금 미리 떼놓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떼놓은 세금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은 급여를 받을 때 3.3%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은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용역제공대상자들은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적용역 제공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배우,학원강사,보험설계사,운동선수,댄서,영화감독,강연료, 강사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바로 급여를 받을 때 차감하는 세율이 국가에서 3.3%로 정해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세금은 내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내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 월급중에 일부를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국세청 홈택스에 보다 정확한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그럼 세금 3.3%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절차는 간단합니다.
1) 세금차감 전 받아야 할 총 월급을 계산합니다.
ex : 2,000,000원
2) 세금차감 전 받아야 할 총 월급에서 3.3%를 곱합니다.
ex : 2,000,000 x 3.3% = 66,000원
이 66,000원이 나의 원천징수세액입니다.
3)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금액 = 실수령액
ex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결국 세금차감 전에 월급을 정확하게 산정한뒤에 그 금액에 3.3% 금액만 곱해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3.3%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그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3.3% 환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든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연도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을 모르다보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