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청년대출 방법

최근 금리 상승 및 대출 시장에서의 유동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더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차입자가 원금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 이런 상환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들이 존재한다. 여러 대출을 알아보기 보다는 적절한 대출 상품을 골라서 필요한 대출 상품을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은 노력이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청년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최대한 엄선하여 선정하였다. 해당 대출을 통해서 원하시는 조건의 대출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청년대출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은 금융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

  ▶ 대출특징 :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자 중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 (사업자 등록 중인 자 제외)

<햇살론 유스 보증대상>

▶ 대출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햇살론 유스 한도>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 대출금리 :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

지원대상대출금리보증료율총 부담료율
취업준비생3.5%0.5%4.0%
사회초년생1.0%4.5%
사회적배려 대상자0.1%3.6%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기간 : 15년 (상환7년, 거치 8년)

<햇살론 유스 절차>

▶ 보증료율 : 취업준비생 0.5%, 사회초년생 1.0%, 사회배려대상자 0.7%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전북 기업, 신한은행

  ▶ 신청방법 : 취급기관 은행 이용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통해 보증 신청

<햇살론 유스 절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중소기업 취업 천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대출한도>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 대출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만 55세 이하
  – 신입생 성적 제한없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
  –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없음

▶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그외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000만원
  –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기간 : 20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앱 신청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2.0%)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우대형, 1.0%)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2.0%)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