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월세·전세자금·집수리비 등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중)
- 무주택자, 또는 자가 소유지만 노후 주택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
| 임차가구 (월세 사는 경우) | 매달 월세 + 관리비 일부 지원 |
| → 서울 1인 가구 기준 약 32만 원 | |
| 자가가구 (집이 있는 경우) | 노후주택일 경우 수선비 지원 |
| → 경·중·경미 수선유형에 따라 | |
| 최대 연 1,241만 원까지 가능 |
※ 지역, 가구원 수, 주택상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방법은?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거급여 단독 수급 가능합니다.
Q.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와 떨어져 거주 중인 청년 분리지급 제도로
만 19~34세 청년도 받을 수 있어요.
Q. 집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자가가구 수선급여 형태로 지원돼요.
(집 상태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마무리 TIP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거비가 곧 생계비입니다.
주거급여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정된 주거, 더 나은 일상!
국가가 함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