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국세청에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래에서는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국고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나의 세금을 국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금 신청하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내가 납부한 세금 중 내지 않아도 될, 또는 내야 할 세금보다 추가로 더 냈다면 ‘홈텍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버튼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1 ) 이미 결산이 끝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본문 글을 상세하게 읽어보신 후, 경정청구에 관련된 정보 또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깜빡 놓친 연말정산 공제, 추가 환급받는 법”연말정산 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거기에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따로 마련해야 함
사례 2 ) 세법이 바뀐 경우를 인지 못했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세환급금’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환급금 외에도 여러 납세 관련항목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사실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매해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관심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만 기입하고, 조회하면 나의 미수령환급금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결정일로부터 최근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서둘러 조회 및 신청하세요!!!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정부24 》 MyGOV 》 나의 생활정보 》 로그인 》 미환급금 찾기
손택스에서도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택스로 조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PC나 인터넷사용이 힘드실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 감면 “감면 최대 90%-한도 200만원-바로가기”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 환급금 신청하기
※ 조회해 보니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급받고 싶은 내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요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추가로 발생 1년 이내의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