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최근 자격이 변동된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더 건강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확인해서 숨겨진 지원금 받아 가세요.
목차
- 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시점
- 주의사항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정보
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는 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4년 8월 말 경에 일괄 환급
3. 보험료 환급금
4. 기타 징수금 환급금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령 가능
- 환급금 신청 기간 (유효기간) : 3년 이내 (3년 이후 소멸됨)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상한제 적용 구분
1.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시점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 수준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험료를 10 분위로 나누어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주의사항
1.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3.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 재진 등 본인부담금에서 제외합니다.
4. 위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안 할 시 받지 못함)